PG사(전자지급대행업)는 재화나 용역의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할 경우, 관련 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 의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의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미등록 PG사 이용 주의: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해당 업체는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 가맹점의 탈세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맹점은 세금 추징 및 최대 40%의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업체와 거래해야 합니다.
성실 신고 지원: 국세청은 등록된 PG사가 제출한 결제대행 자료를 바탕으로 납세자에게 성실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