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를 종합소득세 환급 시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4.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용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환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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