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입 전 소개비는 해당 토지의 개발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매수를 유도하기 위한 비용으로, 토지 매입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토지 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