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업의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24.
인테리어 공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며, 건당 거래금액이 십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 의무발행 대상: 인테리어 공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에 해당하며, 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발행 기준 금액: 건당 거래금액이 십만원 이상인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발행 시기: 현금을 받은 날(계좌 입금 포함)로부터 오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미발행 시 제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이를 발행하지 않거나 지연 발행(오일 경과 후 발행)하는 경우, 미발행 금액의 오십퍼센트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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