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라이선스 수출 시 과세 여부와 세무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 라이선스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와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적으로 해외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국내에서 해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외화 획득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금을 가상화폐나 페이팔 등으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대금 청구서, 외화획득명세서 등의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국내 사업자가 해외의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가의 일정 부분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이선스 사용료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로열티 총액의 15%(저작권 로열티는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16.5%(저작권 로열티는 11.0%)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라이선스 계약 시 원천징수 의무와 세액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 수입물품에 구현된 저작물의 방영권 라이선스료는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현권은 수입물품에 담긴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을 사용하여 새로운 유체물을 생산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공연이나 방영 등의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까지 포함하며, 이러한 재현권의 사용 대가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는 관세가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