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매월 또는 매 2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7월과 8월에 발생한 조기환급 사유에 대해서는 각각 8월 25일과 9월 25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현금을 빠르게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나 자금 흐름이 중요한 시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예정고지가 취소되어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