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의미하며, 소득세법에서 특별히 비과세 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잡비의 정의: 잡비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빈번하지 않거나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이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며, 소액의 손해배상금, 방범비, TV 시청료, 쓰레기수거료, 사무용품비 등이 잡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한 항목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소요된 경비를 보상받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자 자신의 가처분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전임 명령으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직원에 대한 거주비나 왕복 귀가 교통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개인 소유 휴대폰 사용료에 대한 통신비 중 업무 관련 지출이 입증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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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각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취급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비과세 대상인 실비변상적 급여의 종류 및 범위는 어디에 열거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