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족구성원이 등본상 함께 거주하면 국세청에 별도 가구 신고 없이 자동으로 동일 가구로 계산되나요?

    2025. 7. 24.

    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족 구성원이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국세청은 별도의 가구 분리 신고가 없어도 해당 구성원들을 동일 가구로 간주하여 근로장려금 심사를 진행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심사하므로,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은 원칙적으로 같은 가구로 봅니다.
    • 만약 실제로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 세대분리를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모님 등 다른 가족과 달라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준비하는 경우, 해당 날짜 이전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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