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양도 거래 시 양수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별도로 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2025. 7. 23.

    사업의 포괄 양수도 거래 시 양수인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포괄 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대리납부 방법:

      1. 사업의 포괄 양수도 시, 양수인은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양도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합니다.
      2.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대가를 지급하는 날(잔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양수인 명의로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합니다.
      3.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이나 체신관서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대리납부 효과:

      1.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사업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면 과세거래로 간주되므로, 사업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기납부세액 공제: 사업 양도인은 사업 양수인이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란에 기재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의 포괄 양수도 시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나요?
    사업의 포괄 양수도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