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포괄양수도 시 실제 양수도일보다 늦은 날짜로 폐업일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잔금일 이후에 폐업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폐업일을 잔금일로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실무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폐업일을 그 날짜로 맞추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이전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된 상가 열선 단열 공사 비용은 세금 신고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를 혼용하여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