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주택 관련 지원 사업 신청 시에는 해당 토지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임을 증명하기 위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미과세증명서'는 본인 명의로 된 지방세 과세 대상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이 존재하여 발급 불가'하다는 것은 귀하의 명의로 지방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예: 토지, 건물, 차량 등)이 하나라도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납부한 세금이 없더라도 과세 대상 자체로 등록되어 있다면 미과세증명서 발급은 제한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는 과세 대상 재산의 종류와 내역이 기재되므로, 지원 사업 측에 주택이 아닌 다른 과세 대상만 있음을 소명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