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수급비 삭감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과 수급자 선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수급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근로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발생한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일반 수급자의 경우 소득의 30%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하면, 30만 원을 공제한 70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가구의 다른 소득 및 재산과 합산되어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비는 감액되지만 지급은 유지됩니다.
만약 공제 후 남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월의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구적인 자격 박탈이 아니며, 다음 달에 소득이 다시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수급비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삭감액은 개인의 소득, 재산 상황, 가구원 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