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진 퇴사로 간주되는 경우: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고 회사에서 계속 출근 명령을 하였음에도 상당 기간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의사가 없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사규에 따라 무단결근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틀 무단결근과 같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해고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더라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