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연도에 기업과 대표자 사이에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이들을 상계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적수에서 가수금 적수를 차감한 잔액에 대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수금이 가지급금을 초과한다면, 별도의 인정이자 계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계 처리는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고, 법인의 자금 거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상계 처리의 근거: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