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중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상금을 받으신 경우,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8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수령하시는 금액은 956,000원 (100만원 - 44,000원)입니다.
참고: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상금의 성격이나 지급 주체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되거나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 등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