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주최하는 음악콩쿠르에서 받은 상금 100만원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수령하시는 금액은 956,000원 (100만원 - 44,000원)입니다.
참고: 상금의 성격이나 지급 주체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되거나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의 경우, 필요경비 80% 공제 후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을 현금으로 구매했을 때 초과인출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대출이자를 경비처리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알려줘.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개인 절세 방법 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