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거나 합계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비영리법인이라도 과세자료 제출이라는 협력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익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관련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