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무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 등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관련 비용(예: 지급이자)에 대해 손금불산입(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이 적용될 수 있으며, 추후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예기간 이후에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도 업무무관자산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의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공장 건설계획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유예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