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거래 시 적격증빙 수취는 거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 불가: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습니다.
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간이과세자는 거래 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합니다. 이러한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송금 증빙: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와 같이 특정 업종의 간이과세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면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에는 현금 지급보다는 계좌 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거래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두고 은행 송금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면 증빙불비 가산세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