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선적일이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영세율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일자는 신고서가 접수되어 수리된 날짜로, 실제 선적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신고일자를 공급시기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할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선적일 확인 방법:
주의사항: 수출신고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영세율 과소신고 가산세 및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금액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선하증권상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