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해외 플랫폼을 통해 결제받는 경우, 해당 거래가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한다면 국내 매출로 간주되어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해외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디지털 용역 수출 또는 재화 수출의 경우, 관련 증빙을 갖추면 영세율(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페이팔 거래 내역, 외화매입(입금)증명서(페이팔에서 국내 은행으로 인출 시 은행 발급), 계약서, 플랫폼 정산서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페이팔 자체는 외국환은행이 아니므로 페이팔 거래 내역만으로는 외화입금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출 인식 시점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때이며, 외화로 결제된 경우 공급 시점의 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