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는 사업자 간 철 스크랩 거래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된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통해 국고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철 스크랩 시장의 무자료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가치세 미납 후 폐업 등 거래 질서 교란 및 세금 탈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방식: 사업자 간 철 스크랩 거래 시, 매입자는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지정 금융회사의 '스크랩 등 거래계좌'(전용계좌)에 부가가치세를 입금합니다. 이 금액은 국고에 납입됩니다.
전용계좌 개설 의무: 철 스크랩 거래 사업자(매출자 및 매입자 모두)는 지정 금융회사(국민, 농협, 대구, 신한, 우리, 중소기업, 하나은행)에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미사용 시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제상 지원: 거래 양성화를 위해 전용계좌 이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불이익: 전용계좌 미사용 시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지연 입금 시 일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