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파견 시에만 지급되고 본사 발령 시에는 지급되지 않는 통신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현장 파견이라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지급되고 본사 발령 시에는 지급되지 않는 통신비는 '고정성' 및 '일률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통신비가 근로자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항상 지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인 기준이 아닌,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