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시급제 근로자가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2.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참고:
수도권 중기업 중 출판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시 221100 업종코드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주관 대학은 비영리기관이 맞나요?
등기 임원이 퇴직 후 직원으로 재입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