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서울 은평구와 종로구에 각각 현장이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현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이 더 큰 현장의 관할 구청에 일괄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각 지자체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별로 안분 계산 없이 특정 관할 구청에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區)에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안분명세서 상의 사업장 현황은 각 사업장 소재지 구(區)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서울 은평구와 종로구로, 특별시 내 다른 구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점 소재지 관할 구청에 일괄 신고가 가능하며, 안분명세서에는 각 현장의 현황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