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의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안분 계산 방법:
종업원 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는 임직원 및 종사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비과세 대상 급여만 받는 사람, 대표자 등은 포함되며, 국외 파견자 등은 제외됩니다.
건축물 연면적: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 개시 전의 공실이나 일시적 미사용 시설 등은 포함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 두 가지 기준을 가중평균하여 안분율을 산정한 후,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특별시 또는 광역시 내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내 본점 소재지 관할 구청에 일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