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사용한 사우나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인출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판촉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지출에 해당하므로, 개인적인 사우나 이용 비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만약 해당 사우나 비용이 사업주 본인이나 직원의 복지를 위한 지출로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복리후생 규정, 사우나 이용 목적에 대한 소명 자료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우나 비용은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은 '인출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