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의 기재 오류가 있더라도,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 전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이 정확하게 신고되었다면 해당 오류에 대해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안세회계법인'의 상담 사례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사업장별 명세서 기재 오류 자체만으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 전체의 신고 내용이 정확하다는 전제 하에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장별 신고 내용의 오류로 인해 전체 신고 내용에 과소신고 또는 납부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가산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소신고 시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