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종별 용도에 따라 기준판매비율이 다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세청 고시 제2025-29호에 따르면, 승용자동차의 기준판매비율은 18.0%입니다. 하지만 캠핑용자동차의 경우 9.2%로, 승용자동차와는 다른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됩니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장 출고가격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해주는 제도로,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고 국산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비율은 향후 3년간 유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