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받은 경우에는 가입 기간 5년 요건과 상관없이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시점은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행사할 수 있으며,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