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의 인건비는 별도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사업자 본인의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즉, 대표자 본인의 인건비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다만, 대표자 가족이 실제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가족의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이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