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 시 기존 직원 10명 중 1명이 퇴사하고 9명이 인계될 경우, 원천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흡수합병 시 기존 직원 10명 중 1명이 퇴사하고 9명이 인계될 경우, 원천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4. 23.
흡수합병 시 1명의 직원이 퇴사하고 9명의 직원이 인계되는 경우, 원천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멸법인(합병 전 회사)의 원천세 신고
퇴사자(1명) 처리: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퇴사일까지의 급여를 정산하여 원천세 신고 시 '중도퇴사자'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합병 전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인계되는 직원(9명) 처리: 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이 직원들은 합병 전 회사에서 퇴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도퇴사자'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병 전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 시, 해당 직원들의 인원수와 급여 총액 등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병 전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합병 전 회사에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2. 존속법인(합병 후 회사)의 원천세 신고
인계되는 직원(9명) 처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서는 합병 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 직원들은 존속법인에서 신규 입사자가 아닌, 기존 근로자의 승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원천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해당 직원들을 '중도퇴사자'가 아닌 일반 재직자로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퇴사자(1명) 처리: 합병 시점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존속법인에서 별도로 처리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미 소멸법인에서 중도퇴사자로 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합병으로 인해 소멸되는 회사의 직원은 합병 시점을 기준으로 퇴사 처리되는 경우에만 '중도퇴사자'로 신고합니다.
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직원은 존속법인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존속법인에서 일반 재직자로 신고합니다.
참고:
합병 전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합병 전 회사에서 익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