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임원이 퇴직 후 고문으로 재직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아 퇴직금 손금 산입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요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금 지급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자금 대여로 간주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세청 예규(서면-2020-법인-1591)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임원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실상 임원이 아닌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문이 사실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내부 직제, 담당 업무, 전결권 범위, 급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