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는 분리하여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가 해당 자녀의 양육비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나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 명의로 지출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 요건 충족)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자·배당소득으로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금융기관 등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이는 분리과세되므로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