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가공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두부,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은 과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는 면세 대상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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