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외 다른 보조금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보조금의 성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을 가진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조금의 명칭보다는 실제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보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