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10년이 지나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4. 11. 4.
퇴직 후 10년이 지난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한 회사의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능한 한 협조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 보존 중인 자료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가입내역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체 가능한 증빙 방법을 안내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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