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일 30일 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 개시 전에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부터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이 지난 후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간이과세자는 0.5%)의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