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6개월 근무 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총 1년 6개월의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로계약이 중단 없이 유지된 기간을 의미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