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장부 가액과 철거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익적 지출로 보아 비용 처리합니다. 다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 비용을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하여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및 23-31…2에 근거하며, 신축 목적이 아닌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 개량, 확장 등을 위한 철거는 수익적 지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철거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철거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