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단위과세자도 아니고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도 아닌 경우, 각 사업장은 개별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점의 매출이 현저히 감소했더라도, 해당 지점은 본점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지점의 매출 감소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