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여객운송업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해당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여객운송 용역이 있으며, 이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면세되는 여객운송 용역:
일반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면세 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과세되나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여객운송 용역:
항공기, 고속버스(시외우등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관광·유흥 목적의 선박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는 업종에 해당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공통 사용분: 만약 면세되는 여객운송 용역과 과세되는 다른 사업(예: 부동산 임대업, 광고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 여객운송 용역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