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시 실손 의료보험금을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서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 그 차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하고 실손 의료보험을 통해 200만 원을 보전받았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1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의료비 지출 연도와 보험금 수령 연도가 다른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에 해당 의료비 지출 연도의 세액공제액을 수정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다음 해 5월 말)까지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만약 조회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