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미만: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특정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억 5천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7천 5백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다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