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은행에 가입한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시려면, 이전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수관회사)에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신 후 이전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미 수관회사에 퇴직연금 계좌가 있다면 신규 계좌 개설 없이 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이관회사)에서 가입자에게 실물이전 가능 상품 목록 등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최종 의사를 확인받게 됩니다. 가입자의 의사가 확인되면 실물이전 절차가 진행되며, SMS나 휴대폰 앱 등을 통해 이전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전받는 금융기관(수관회사)의 이전 신청서이며, 추가적인 서류는 이전 절차 진행 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