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이후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세법상 세액공제 우선 적용 순서에 따른 것으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를 먼저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공제는 이월하여 추후에 적용받는 것이 세액공제액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3년에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이후 2016년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올바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 이월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