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각잔액이 취득가액의 5% 미만이 되면 잔액을 일시 상각하는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 단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률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되,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해당 시점에 잔액을 일시 상각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정률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되,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에 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