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연체된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연 20%가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상법에 따른 법정 이자율이며,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 선고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로 인해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만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이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지연이자율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