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가진다고 판단될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의 지위가 형식적인 명칭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임금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판단 시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될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