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4대 보험: 직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은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본인의 건강보험료: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도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을 위한 보험: 종업원의 사망, 상해, 질병을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단,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경우 연간 70만원 이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사업자 본인을 위한 정기보험료는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